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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09시 34분 50초
옥천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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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54호
옥천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옥천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옥천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근거(안 제4조)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재난상황 전파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관리주체의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관련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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