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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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57호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고,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사업 추가, 농작업 대행 대상자 한정, 임대계약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비(안 제3조) 나. 농작업 대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다.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설(안 제7조의2) 라. 농업기계 임대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마. 농업기계 계약취소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5. 근거법령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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