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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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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12-20 조회 : 414
작성자 평생학습원장
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8 - 39호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농촌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옥천군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및 금액(안 제3조~5조)
◦ 지원절차(안 제6조)
◦ 교복구입비 환수(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     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602, FAX : (043)731-26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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