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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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8 - 39호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농촌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옥천군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및 금액(안 제3조~5조) ◦ 지원절차(안 제6조) ◦ 교복구입비 환수(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 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602, FAX : (043)731-26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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