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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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1056호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수당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 3. 주요골자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회기수당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삭제(안 제10조 제1항 단서)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별표)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의견제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26, FAX:(043)731-2487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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