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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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9 - 2 호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및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안 제4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기능(안 제5조 및 제6조) ◦ 예산의 지원(안 제7조) ◦ 지도 및 감독(안 제9조) 4. 의견제출 ◦ 「옥천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611,3613 FAX : (043)731-26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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