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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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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19-01-18 조회 : 305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호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〇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조례의 적용범위 및 기본방향 (안 제3조 및 제4조)
〇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〇 추진계획 수립, 추진사업 및 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〇 협의회 설치․운영 (안 제8조)
〇 회의 운영 및 표창 (안 제9조 및 제10조)

5.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붙임
〇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부.
〇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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