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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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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11-11 조회 : 187
옥천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10.16~11.12)을 종료하고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옥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발령한 옥천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위반당사자 개인은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중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 운영자)·이용자(참석자)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뒀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군은 10월 16일 부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약국, 음식점, 노인복지시설, 시외버스 정류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 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에 적극 홍보하였다.

김재종 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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