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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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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41개 규칙 일제 정비 나서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9-06-10 조회 : 260
충북 옥천군이 규칙 일제 정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확보에 나선다.

군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일본식 한자어 등 개정이 필요한 규칙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법제처에서 전수 조사한 옥천군 규칙 41건이다.

군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중앙부처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경우다.

일본식 한자어 ‘불입’, ‘기장’, ‘게기’를 각각 ‘납입’, ‘기록’, ‘열거’로 개정하는 것 등도 이번 규칙 일제정비의 대상이다.

또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규칙 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규칙도 일괄 손을 볼 예정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규칙 일제 정비를 통해 어려운 한자어 사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의 적절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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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