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천보도자료

대표-행복드림옥천-미디어군정-옥천주요뉴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첫 배치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9-01-18 조회 : 354
충북 옥천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시작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법령 위반이나 재량 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 될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의 연기나 소명, 가산세 감면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군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4월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를 제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배치해 납세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준비했다.    

군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 권리헌장과 업무 편람 정비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세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과 주민홍보를 통해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빠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도내에서는 옥천을 포함해 충주, 제천, 증평, 단양 등 5곳만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치균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