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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옥천읍 장야리)
작성자 : 주재성 작성일 : 2015-06-15 조회 : 440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166, 167, 308-71, 308-62, 308-39번지 : 5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169-3번지 : 5기
2. 개장사유 : 개발 및 사유 재산권 보호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연고자 협의 후 이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재단법인)하늘정원추모공원
-기간 : 봉안 후 10년
6. 신고처 및 연락처 : 옥천장야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옥환: 010-2432-3355)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116
                                         -위 대행사 : 충청장묘종합개발(010-9819-991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
8. 기타 유의사항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하겠으며,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추가 발생되는 무(유)연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5일

위 공고인 : 옥천장야지역주택조합
위 촉탁 대리인 분묘개장전문업체 : 충청장묘종합개발(010-9819-991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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