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분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산12번지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개발 및 사유 재산권 보호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연고자 협의 후 이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 (선화원) - 기간 : 봉안 후 10년 6. 신고처 연락처 : 한상봉(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16 (금곡동,청솔아파트마을주공APT) 906동 1705호 T. 010* 8551*3959 위 대행사: 충청장묘종합개발(010*9819*991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등록부,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 8. 기타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하겠으며,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추가 발생되는 무(유)연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위공고인 : 한상봉 위 촉탁 대리인 분묘개장전문업체 : 충청장묘종합개발 (010*9819*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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