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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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4.(14일간) 2. 공고대상: 6명(※ 붙임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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