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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찾아보았습니다.) 용도 변경에 과한 법률 공개 하세요, 확인 할수 있게.,,,
작성자 : 목석범 조회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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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성도 입니다. 담당자께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관련 법률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법률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제4조 2항을 보면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 [법률 제9860호, 2009.12.29, 일부개정]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녹화계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당해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한 법률를 사용했는지 공개 하세요,
확인 할수 있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증거해 보세요,,,

군수님 우리에게 막말 하신것 공개 사과 하세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공개 하시고 할수 없다면 원상 복귀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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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①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 [법률 제9860호, 2009.12.29, 일부개정]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도시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녹화계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당해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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