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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수님의 재산이라면??
작성자 : 김*분 조회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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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어느개인에 재산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헌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평 200평도 아닌 7만평이 넘는 그런토지가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면 군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묻고싶습니다.그리고 공장부지에서 자연부지로 바뀐다면 공지가 있어야되고 작은평지라도 그러할진대 7만평이 넘는 그토지의 소유주에게 열락이 있어야 되지않았을까요?
옥천 연수원은 우리 100만이넘는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긴 곳입니다.    돌려주세요.    시정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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