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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은 공직기강 확립과 토지용도 원상태로 하루 속히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구*완 조회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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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에서 하신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재산까지도

협의도 통보도 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생각이신가요?

협의도 통보도 소유주에게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토지용도변경은 분명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하루 속히 잘못을 사과하고 토지용도변경 원상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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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