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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
작성자 : 최진욱 조회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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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을, 단독적으로 처리한 일이 분명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알렸다고 해서 통보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 신문을 누가 봅니까?

땅의 소유주가 옥천에 거주합니까?

한 두평의 땅이나 건물. 그 외의 재산상의 득실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소유주와 연락을 취해 알리거나 혹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작은 필지의 땅입니까? ..
어찌 상의도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건지 모르겠습ㅁ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처리한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공공의 이익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교회는, 지금 전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해마다 수천명의 해외방문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교회이다보니, 대통령훈장까지 받은 교회입니다.
많은 해외국에서 오는 해외성도들의 교육 이나 체육활동 장소로 널리 이용되는 곳이 옥천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해외성도들을 유치하고, 각종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더 넓은 강당과 및 주차장,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오히려!
옥천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음 되었지 결코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변경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옥천군의 발전과 더 나은 경제, 관광, 교육, 등등 많은 외부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음 합니다.


그리고.
분명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유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더 막중한 것 같습니다.

소유자의 재산에 미미한 피해를 끼친다면,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손을 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유주의 피해가 더 큽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진행된 이번 행정처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다시 처음부터 절차에 맞게, 그리고 합의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결정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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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