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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이 원하시면 120만 성도들에 허락를 받고 진행 하세요.
작성자 : 목*범 조회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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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옥천 연수원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연락도 안되고 다른 부서에서 통화가 되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문의을 했습니다.
통화 하신 분은 그곳에 공장이 있는지 먼저 학인 하라고 합니다. 공장이 없는데 공장 부지가 말이 되나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 그럼 밭에 집을 짖고 집이 있으니 용도 변경 하라고 신청하면 군청에서는 집이 있네 하면서 용도 변경 가능 합니다," 하시나요.
그분이 그것은 우선 군청에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고 변경이 되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소유주인 하나님의 교회에 신청 하시고 협의 하시고 허락을 받고 진행 해야지요..
법은 최소한에 상식 입니다.
그리고    믿원을 상담 하고 있는데 다른 믿원이 있다고 먼저 전화을 끄는 공무원이 말이 되냐요.
공무원은 국민이 나라에 세금내고 그것으로    월급이 지급되는데..    일 처리도 상식 이하로 하시고 믿원 상담 또한 상식 이하로 처리 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옥천 연수원 용도 변경을    원상 복귀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옥천 연수원은 120만 성도가 주인 입니다. 용도 변경 하시길 원한다면
120만 성도에 허락을 받고 진행 하세요. 그전에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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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