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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 변경건에 대해서, 옥천군청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규탄합니다.
작성자 : 김*주 조회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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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의 토지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옥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던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써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옥천군청에서는 지난 2009년 말 군내 일부토지에 대해 토지용도변경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경대상 토지 소유주인 하나님의 교회 측은 연수원부지 약 10만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군청에서 군내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주에게 먼저 공지를 한 후,
원만한 이해관계의 협의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옥천군청 측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측에는 어떠한 접촉의 시도조차 없이 하나님의 교회
소유의 약 10만평을 일방적으로 공업용지에서 자연녹지지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의 진행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지용도변경 시행으로 인해, 교회 측에서 지난 2003년 매입한 공장용지가 녹지지대로 변경되면서 현 소유 부지에는 20%이상 건축물이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토지내에 더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교회측에서는 앞으로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발구상 중에 있는데, 금번 군청측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교회 입장에서는, 전국과 해외 150여 국가에서 매달 연수원을 방문하는 성도 수의 증가로 인해 연수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제한은 교회측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기좋은 YOUR 옥천" 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한 옥천군청의 부당한 행정처리..
토지 소유주의 권익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된 옥천군청의 토지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적지않게 놀라고 있고, 군청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옥천군청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철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 입니다.
옥천군청 측은 이번 건에 대해서 재고하시고, 조속히 원상복귀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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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