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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군청에서 마음대로...
작성자 : 주*욱 조회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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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교회 성도입니다.
옥천은 저의 외갓집의 고향입니다.
어릴때부터 항상 가던 곳이라 제 2의 고향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많이 바뀌였지만 곳곳에는 저의 추억이 많은 곳이죠
그런곳에 저의 하나님의교회 연수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기저기 흣어져 있는 많은 교회 식구들을 저의 고향같은 옥천에서 만날 수 있으니깐요
매년 5번이상 옥천을 방문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해야할 군청에서 하나님의교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토지변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로인해 더 많은 식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 건물도 짖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천군청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무지한 저지만 토지관련 법도 함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군청이 마음대로 국민의 소유된 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손 국민의 발이 되는 군청이
국민의 소유된 땅을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할 수 있는건가요?

군청 모든 직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직원분들의 소유된 땅에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 토지를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교회 연수원은 우리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옥천에 하나님의 교회 연수원이 있으므로 옥천군의 지역발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군주님도 말씀하셨다니깐요
그곳은
해외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의교회 연수원이 옥천에 없었다면 외국인들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옥천이란 곳을
오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교회 연수원이 있으므로 옥천은 매년 1천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멋진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교회 연수원을
지역발전에 도움 주어서 고맙다고 할땐 언제고 이젠 뒤에와서 사전 협의도 없이 어떻게 맘대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옥천군청은 이 부분을 다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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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