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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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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징계의원 공무원분들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 최진우 작성일 : 2023-03-29 조회 : 310
얼마전 옥천군청 40대 공무원이 워크샵에 가서 일면식도 없는 세종시여자공무원을 회식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성추행하여 검찰에 송치되고 도청은 징계로 해임조치하였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데 어떻게 요즘 사회에서 3대악으로 규정하는 성관련 중한 비위를 범한 공무원을 파면이 아닌 해임을 할수가 있는지요?그러면 도징계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당신들 부인이나 딸자식이 이렇게 성적으로 당해도 연금과 퇴직금 보장이 되는 해임처분이 합당하다고 할수 있습니까?물론 공무원법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중한 과를 고의적으로 범한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수 있다고 명시는 하고 있다만 제가 볼때는 충북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옥천군이 이러한 일이 재발되고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네요..공무원은 도박,횡령도 파면당하고 잘해야 해임인데 요즘시대 여성을 건드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형사처벌과는 별도인 자체적 징계가 연금보장을 해준다.왜그런거죠?자체룰인가요?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옥천군청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냥 관두고 나오면 되는군요~
도공무원들과 해임처분한 옥천군청의 이처럼 너그러운 관대함을 칭찬합니다~~도나 군이나 따뜻한 훈훈한 정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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