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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사항(과거 계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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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에서의 공인인증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06 조회 : 386
  대한민국전자정부(전자정부 단일창구,http://eminwon.oc.go.kr 또는 http://www.egov.go.kr))를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는데 우선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 에서 공인인증서를 찾습니다.

  따라서 [USB] 등 기타 매체로부터 본인확인를 받으려면 인증서를 위에서 열거한 매체로 이동시킨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인등서의 경우 e농협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에서 [공인인증센터]-[공인인증서관리] 화면에서 기타 매체로 변경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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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규 님의 글 "전자민원창구에서의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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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찾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동저장장치(USB 등)를 이용할 경우 찾지를 못하는거 같습니다.
제 경우에만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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