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알림 | |
부서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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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기관 안내
ㅁ 퇴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 내지 34조 ㅇ 대 상 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ㅇ 제한내용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 ㅇ 취업제한기관 : 16,690개(영리사기업체 15,202개, 비영리법인 1,488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협회)"는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법무·회계·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외)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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