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초신고 방법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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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18. 7. 2. 공포, 시행)에 따라 변경된 최초 재산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現 최초신고시 평가액을 기준 ⇒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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