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신고제도 | |
부서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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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신고 개요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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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신고 개요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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