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001, 3313, 하서리 672 2. 석면해체·제거작업면적 : 석면건축자재량 315.08㎡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9. 4. 27.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다슬기 채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안내
- 다음글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