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알림 | |
담당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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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월 8만원 이내/6개월)
□(사업기간) 2019. 7월 ~ 12월 □(지원대상) 만12~23세 등록장애인[출생연도 ‘96~’07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장애,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 계층 * 동일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강좌이용권 지원 수혜 여부 고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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