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옥천여중)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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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0(옥천여중) 2. 석면해체·제거작업면적 - 석면건축자재량: 텍스(천장재) 1523.34㎡, 밤라이트(벽재):263.38㎡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0.1.8. ~ 2020.2.10.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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