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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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0-110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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