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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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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 집합금지 명령
작성일 : 2020-08-24 조회 : 251
담당부서 경제과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충청북도는 2020.8.24. 00:00부터 충청북도에 소재한 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합니다.

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 (적용기간) 2020년 8월 24일(월) 00:00부터    2020년 9월    5일(토) 24:00까지
○ (제한사항)모든 집합 행위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설명회, 교육, 홍보, 판촉 등 명칭 불문
-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일대일 판매활동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이는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인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8. 24.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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