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 집합금지 명령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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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충청북도는 2020.8.24. 00:00부터 충청북도에 소재한 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합니다. 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 (적용기간) 2020년 8월 24일(월) 00:00부터 2020년 9월 5일(토) 24:00까지 ○ (제한사항)모든 집합 행위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설명회, 교육, 홍보, 판촉 등 명칭 불문 -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일대일 판매활동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이는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인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8. 24. 충 청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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