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품(2020년 정기4차 안전성조사)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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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 소비자의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2020년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유행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수거·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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