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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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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일 : 2021-03-26 조회 : 252
담당부서 재무과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4.30.(금)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3개월 자동연장
□ 문 의 : 옥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30-3093), 위택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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