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
담당부서 | 재무과 |
---|---|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4.30.(금)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3개월 자동연장 □ 문 의 : 옥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30-3093), 위택스(110)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옥천군 28번 확진자 현황
- 다음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