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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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개요(요약)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한 농어업인 - 단,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어업인은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농어업확인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서식) : 거주지역 또는 농업 및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 □ 지원금액 ○ 기준소득 100만원 초과는 최대 45천원 지원(기준소득의 50% 정액 지원) ○ 기준소득 100만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지원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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