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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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2 – 1320호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778호(2022. 4. 29.)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2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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