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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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나.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3. 추가신청 기간 - 2022. 11. 14. ~ 11. 25.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5.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지급동의서) -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상세)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그 외 필요서류 징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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