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홍보 계획 수립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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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23. 1. 11.(수) ~ 1. 20.(금)
※ 설 연휴기간: 1. 21.(토) ~ 1. 24.(화) / 4일간 *설: 1. 22.(일) -추진방향 ◦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 강화 ‑ 체불임금 예방 홍보반 운영(1. 11. ~ 1. 20.) ‑ 체불임금 제보(익명 포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043-202-7538)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043-299-1114)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 1억원(근로자1인당 1천만원) 한도, 담보 연2.2%, 신용 연 3.7% ‑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천만원 한도.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자치단체 발주 공사현장 등에 체불임금 청산 지도 ‑ 건설공사 대금, 물품납품대금 등 조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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