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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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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작성일 : 2023-01-13 조회 : 276
담당부서 세정과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매년 1. 1.
    
□ 납 부 기 간: 2023. 1. 16. ~ 1. 31.까지
    
□ 납세의무자: 2023. 1. 1.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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