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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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매년 1. 1. □ 납 부 기 간: 2023. 1. 16. ~ 1. 31.까지 □ 납세의무자: 2023. 1. 1.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 [자세한사항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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