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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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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자료
작성일 : 2023-04-20 조회 : 343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개 요
○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신청대상 :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공공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 신청방법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신청서 접수
- 지자체별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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