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자료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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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개 요 ○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신청대상 :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공공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 신청방법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신청서 접수 - 지자체별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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