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및 후원 방법 안내
작성일 : 2023-11-13 조회 : 22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및 후원 방법 안내

1. 디딤씨앗통장이란?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 2024년 변경사항
    - 가입연령 확대: (‘23) 12~17세 → (’24) 0세~17세
    - 소득기준 완화: (‘23) 생계·의료급여 가구 아동(중위소득 40%이하) →
         (’2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중위소득 50% 이하)

3.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4. 매칭 및 적립액
    -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5. 사용 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6. 후원방법: [붙임4] 후원 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전송
    - E-mail: adongcda@ncrc.or.kr
    - FAX: 02-6283-0499
    - 문자: 1670-1834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