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30호 옥천 교평리 강줄당기기 인정 고시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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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보유자 등의 인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도지정 무형문화재 인정 내용 ○ 지정종별: 무형문화재 제30호 ○ 지정명칭: 옥천 교평리 강줄당기기 ○ 기·예능: 강줄당기기 ○ 주 소: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3길 3 ○ 보유단체: 옥천 교평리 강줄당기기 보존회 ○ 근 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보유자 등의 인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2. 고 시 문: 붙임 참조 3. 지정일 : 2024.01.12.(충청북도 고시 제2024-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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