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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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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 알림
작성일 : 2024-01-21 조회 : 271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및 영농도우미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가.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지사)
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등
         - 제외대상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지사)

2.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84,000원 이내)의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신청장소 :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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