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유예신청 승인 노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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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 유예신청 승인 노선
1. `23년 1월 19일부터 저상버스 의무도입 및 예외승인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절차 등을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군 저상버스도입 예외 승인 노선 및 그 사유를 우리 군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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