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로컬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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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로컬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계획
2017년 로컬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2 신청기간 : 2017. 1. 13.(금) ~ 1. 31.(화)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4 사 업 량 : 330㎡ 단동하우스 10동 5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2015년 ~ 2016년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채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6 사 업 비 : 69,300천원(군비 34,650, 자담 34,650) 7 지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8 지원단가 : 21,000원/㎡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 9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신규 설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단동하우스 18종 중 10-단동-1 ~ 10-단동-4 규격을 선택하여 시공 사업문의 : 친환경농축산과 농촌활력팀 043-730-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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