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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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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 및 선거법 안내
작성일 : 2012-04-03 조회 : 215
담당부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 투표 및 선거법 안내

❖투표시간 : 2012. 4. 11(수) 06:00 ~ 18:00

    ▶ 투표소로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ㆍ장애인수첩ㆍ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중 한가지를 지참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에서 몇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게 됩니다.

    ▶ 기표소내에서 투표지를 모바일 등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위반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일 후보자 등의 유권자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은 기부행위로 금지되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즉시 위원회로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 또는 ☏731-4154)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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