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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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십니까?
공회전은 연료 낭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킵니다 ❏ 승용차는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최초 시동 시 천천히 바로 출발 하십시오 (요즘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괜찮습니다) ✓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은 불필요 합니다 (재시동 시에는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시동을 끕시다 ❏ 경유차는 어느 때나 5분 이내 출발해도 됩니다 ✓ 최초 시동 시 겨울철에도 5분 이상 불필요합니다 ✓ 대형이나 소형, 경유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재시동 시에는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시동을 끕시다 ❏ 내 차가 10분간 공회전하는 순간 ✓ 승용차의 경우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더 소모됩니다 ✓ 오존, 매연 등이 2배 더 배출 됩니다 ❏ 불필요한 공회전시 5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차장,터미널, 차고지 등의 장소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정차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불필요한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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