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본격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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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본격 시행 안내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5.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6.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7.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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