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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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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작성일 : 2012-03-27 조회 : 173
담당부서 재무과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11년 12월 결산법인은 2012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 총액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관할    군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옥천군에 사업장을 둔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12. 4. 1 ~ 4. 30

□ 세                율 : 법인세 총 납부세액(중간예납포함)의 10%

□ 담 당 부 서 :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43-730-3202~3205, FAX 043-73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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