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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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11년 12월 결산법인은 2012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 총액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관할 군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옥천군에 사업장을 둔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12. 4. 1 ~ 4. 30 □ 세 율 : 법인세 총 납부세액(중간예납포함)의 10% □ 담 당 부 서 :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43-730-3202~3205, FAX 043-730-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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