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개정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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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내용 - 품위 : "등급"으로 변경하고, 등급규격을 세분화("11.11월) - 단백질함량 : 함량에 따라 "수,우,미, 미검사"로 구분("12.11월) - 품종 : 계통명(일반계, 장립종 등) 표시를 삭제("11.11월) - 글자크기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글자 확대("1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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