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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안내
작성일 : 2012-03-26 조회 : 133
담당부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알아보기

1.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라면,
        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나.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다. 트위터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에도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2.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가.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등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나. 성명 등의 허위표시
        다. 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라. 사이버상 기부·매수행위
        마. 투표지 촬영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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