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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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 목 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 일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 ※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국적 취득 여부 불문(不問) 나. 지 원 액 ○ 1일 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원) 수준을 지원, 20%(10,000원)는 농가 자부담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다. 지원일수 한도 : 80일 ○ 80일 범위에서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사업범위 : 영농 48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2일 이하(40% 미만) 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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