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업용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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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업용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
1. 목 적 ○ 관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함 ※ 근거 :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조례 2. 신청대상(가, 나, 다 모두 해당자) 가. 옥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업농업인 나. 농약살포 장치 및 농업용 기구를 설치하는 등 농업생산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1.2톤 이하 화물차량 소유 농업인 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3. 지급금액 및 기준 ○ 매월 30,000원(3월~11월, 농한기 12월 제외) ○ 지급기준 : 세대당 농업용 차량 1대 한정 - 농지 소유면적 2.0ha, 농가소득 1억원 이하 농업인 - 동일가구 또는 2세대 이상 주소자는 1세대 지원 - 소급지원 불가 및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실제거주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농업외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서 [별지 제1호] 작성, 이장경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차량등록증, 건강보험증, 통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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